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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 2010.12.24 조회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됨에 따라「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19호, 2010.12.22)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17조제4호 “암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에서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목록 중 일부(D76.0 및 L41.2) 삭제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의 5개 상병코드 및 38개 상병명 변경


○ 별지 제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 작성요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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