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10-12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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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0.12.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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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고시 제2010-121호, ‘10.12.24)로 개정고시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상병목록 중 오타가 있어 망막색소염을 색소망막염으로 수정합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한국질병사인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로 2011.1.1일부터 개정고시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에관한기준」중 해당되는 상병명칭 및 상병코드에 반영함.
- 내용 □ 중증등록암환자 및 미등록암환자 : D76.0 및 L41.2 2개 코드 삭제 *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한스 세포조직구증“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변경 * “L41.2 림프종모양 구진종”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 T-세포 증식”으로 변경
□ 중증개심?개두환자 : 뇌혈관 3개, 심장질환 4개 상병 명칭 변경
□ 희귀난치성질환자 : 6개 상병코드변경 및 50개 상병 명칭 변경 * 예시) 에반스 증후군 D69.3 → D69.3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 G31.81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등
□ 중증화상환자 : 체표면적 표기 코드 변경 (9개 분류, 55개 상병코드) * 예시) 31.1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 31.11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 고시시행 예정일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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