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으로부터 씨제이크레메진세립, 맙테라주의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씨제이크레메진세립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
2. 맙테라주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