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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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12.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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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 (약제기준부-4264호, 2010.12.21)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3호, 2010.12.29)」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약제정보-약제급여기준정보-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 2. 공고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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