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0-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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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0.12.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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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딜라트렌정 6.25mg)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품명:써지셀오리지날) [821]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타진서방정 10/5mg 등)
*변경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판토록주 등) Esomeprazole(품명:넥시움주)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618] Panipenem+betamipron 제제(품명:카베닌주) Imipenem+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 시행일: 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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