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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0-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딜라트렌정 6.25mg)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품명:써지셀오리지날)

[821]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타진서방정 10/5mg 등)

*변경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232]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판토록주 등) Esomeprazole(품명:넥시움주)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618] Panipenem+betamipron 제제(품명:카베닌주) Imipenem+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 시행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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