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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군 공고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1.07 조회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451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1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 (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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