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451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3」제4호에 따라
2011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 (품목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