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보험급여 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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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1.01.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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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의료기기 안전성서한(식품의약품안전청 2010.12.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호(2011.1.6)"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 안내"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문제 등으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2010.12.30)한 아래 품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1.1일자로 급여중지 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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