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합니다.

* 변경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2011.1.14

* 변경사유: 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높음“) 및 전문가 의견 등 참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급여 인정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