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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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1.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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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합니다.
* 변경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2011.1.14
* 변경사유: 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높음“) 및 전문가 의견 등 참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급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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