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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적용 심사지침 항목입니다.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1.01.27 조회수

심사지침 신설 포함 총47항목입니다.


<세부내용>


★ 신설(44항목)

- 검사료 :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나56-1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 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 인정여부 등 8항목

- 영상진단료 : 뇌혈관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의 인정기준 등 3항목

- 이학요법료 : 사-105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등 3항목

- 처치 및 수술료 : 두개골 신장을 위해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을 사용시 수가산정방법 등 14항목

- 치과 처치 ? 수술료 : 차-29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수 등 3항목

- 요양병원 :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등 3항목

- 치료재료 : 혈장성분제제 수혈시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 인정여부 등 6항목

- 약제 : 만성 호흡기 질환에 장기 투여된 macrolide 계열 제제 인정여부 등 4항목


★ 변경(1항목)

- 악성종양수술 관련 해부병리조직검사 수가산정방법


★ 삭제(2항목)

- 근관치료재료 인정기준

- Taping요법의 인정여부


※ 적용일 : 2011년 3월1일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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