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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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1.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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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10호(2011.1.27)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8 항목 - 미결정행위 관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 XiScan Mini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시 수가산정방법 외 5항목
▶ 치료재료
○ 신설 2 항목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post adjunctive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시 사용되는 guide wire 산정 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개정 6 항목 - 신속처리병리조직검사 - 정독경관조직 표본제작(12 Block)[Cone-Biopsy(12 block)] 외 4항목
* 시행일 : 2011. 2.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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