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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1.31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3항목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131] Besifloxacin 점안제(품명:베시반스점안현탁액)

[395] Sapropterin di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쿠반정)


○ 변경 4항목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229]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주 등)

[249]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주 등)

[399]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레그파라정 25mg, 75mg)


※ 시행일 : 2011월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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