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덱시코정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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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1.01.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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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05호(2011.1.28) "행정처분 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88호(2011.1.31) "덱시코정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재평가(문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3차 위반) 품목에 대해 2011.2.16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려, 급여품목인 '덱시코정'에 대해 2011.2.16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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