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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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1.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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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11.01.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관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지원금’란 개정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코드 신설 ※ 시행일 : 2011.4.1 진료분부터 2. 타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 진료 관련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 신설 ※ 시행일 : 2011.4.1 청구분부터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1.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 작성예시】내용 중 [예시6], [예시7] 추가(약국에서 결핵상병으로 처방조제한 경우)함. (20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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