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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대상 교육 실시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82호('10.10.4)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451호('10.12.28)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우리원에서는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대상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1. 2. 11(금) 16:00 ~

나. 장 소 : 우리원(본원) 지하대강당

다. 대 상

○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업체

라. 주요내용

○ 2011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마. 교육자료(당일배포)

문의 : 02) 705-6423 ~ 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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