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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질병 관련 행정해석 안내(보험급여과-433호)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2.09 조회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6차 개정고시(통계청)에 의거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대상 관련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6차 개정고시에 의거 2011.1.1부터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질병코드가 D75.2에서 D47.3으로 변경됨(D75.2는 삭제됨)에 따라 암환자 산정특례대상 질병인 ‘본태성 출혈성 혈소판증가증(D47.3)'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을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음.


- 그러나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 ‘본태성 출혈성 혈소판증가증’과 질병코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행정해석 사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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