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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중지해제 관련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2.10 조회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2010.12.30) “의료기기 안전성서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호(2011.1.6) “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8호(2011.2.1) “혈관폐색용카테터 보험급여 중지해제 통보”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중지 통보(2011.1.1 진료분부터)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가 해제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중지 통보(2011.1.1 진료분부터)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가 해제 안내

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 해제

적용일

J4062009

ARROW INTRA AORTIC BALLOON CATHETER

(혈관폐색용카테터)

ARROW(제조사)

/ 케이씨피(수입업소)

ARROW(제조사)

/ 케이씨피(수입업소)


* 급여중지 해제 사유 : 전체 수입물량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해당 제품(형명)의 회수 등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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