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월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