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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2.11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월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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