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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6차 개정관련 안내
담당부서 0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 201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상병명 분류코드 기재는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개정된 상병분류 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된 코드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붙임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 및 삭제코드 등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삭제된 질병코드를 사용하거나 코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가 곤란하여 반송(심사불능)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 안내자료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 031-259-1496, 1432~3

-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 031-259-1463, 1465,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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