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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_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2.19 조회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성속보(2011.2.18발행)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7호(2011.2.18)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

및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06호(2011.2.21)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 품목 추가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과 낮은 유효성을 사유로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에 대해 시판 중단 및 회수를 결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습니다.(2011.2.18)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2011.2.19일자로 보험급여 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급여중인 아래 16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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