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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의약품주입기 안전성 서한 관련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1.02.24 조회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2011.2.23) “의료기기 안전성서한”


2. 메드트로닉(Medtronic, 미국)사의 ‘이식형의약품주입기’가 환자의 피하에 이식된 약물펌프가 아닌 피하조직에 의도하지 않은 약물이 투여되어 중대한 상처 및 약물 과투하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어,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서한이 ‘붙임’과 같이 통보된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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