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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1-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11항목

[113] Rufinamide 경구제(품명: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117] Blonanserin 경구제(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131] Tafluprost 외용제(품명:타플로탄점안액0.0015%)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비스메드점안액)

[132]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품명: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4] Fimasartan potassium(품명:카나브정60밀리그램, 120밀리그램)

[214] Zofenopril calcium 경구제(품명: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341]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3.5)

[392] Zinc acetate 경구제(품명:윌리진캡슐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629] Etravirine 경구제(품명:인텔렌스정)

○ 변경 3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품명 : 리리카캡슐)


※ 시행일 : 2011월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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