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1-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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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2.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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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11항목 [113] Rufinamide 경구제(품명: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117] Blonanserin 경구제(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131] Tafluprost 외용제(품명:타플로탄점안액0.0015%)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품명:비스메드점안액) [132]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품명: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214] Fimasartan potassium(품명:카나브정60밀리그램, 120밀리그램) [214] Zofenopril calcium 경구제(품명:조페닐정7.5밀리그램,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341]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3.5) [392] Zinc acetate 경구제(품명:윌리진캡슐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629] Etravirine 경구제(품명:인텔렌스정)
○ 변경 3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품명 : 리리카캡슐)
※ 시행일 : 2011월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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