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2.2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공포한 날의 요양급여(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제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EDI / 약가 마스터파일“(목록번호 845)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