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기준 및 행정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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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2.28 | 조회수 | ||
■ MRI 세부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 2010.10.1 시행)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 중략 ...
마.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 MRI 산정기준 관련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67호 2010.10.01.시행)
▶ 무릎관절 및 인대 손상의 범주 -->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함. ※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 손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 무릎외의 타 부위 인대손상은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급여대상 질환 중 척추골절의 경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포함 여부 -->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골절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
▶ 염증성 척추병증의 범주 -->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 (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함.
▶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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