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상담예약제 안내(적정급여 자율개선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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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2.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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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창원지원)에서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별 맞춤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 상 - 경남, 울산지역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기관
○ 상담기간 - 2011.3.1 ~ 2011.12.31
○ 상담내용 - 청구.심사.평가 등의 주요정보 중 요양기관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구정보 : 청구오류내용, 정확한 청구방법, 각종 진료비지표 등 *심사정보 : 심사기준정보, 심사조정현황, 이의신청내역 등 *평가정보 : 항생제, 주사제, 약제 다품목 처방비율 등
○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문서로 상담해 드립니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내방하여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개별 요양기관 또는 그룹으로 가능합니다.
○ 상담 신청방법 - ☎ 055-239-7666~8, 055-239-7670로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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