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항목 안내(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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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0 | 작성일 | 2011.03.0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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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근 수원지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민원 다발생 비급여 상위 20항목
◎ 아래 항목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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