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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93호) 신의료기술 등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조정신청된 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593호, 2011.2.22)

○ 기결정 2항목 (조정신청 -> 현행유지)

-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측정술 (다-267 관상동맥조영)

- 비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인공슬관절치환술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1항목

-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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