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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안내
담당부서 교육부 작성일 2011.03.04 조회수

신규개설 요양기관(개설후 1~2개월 이내 / 의과, 한방, 치과 등)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와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자 “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를 매달 3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주요교육내용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요양기관 현황변경방법, 현지조사 등>

<장소 : 7개 지원 회의실/교육장 등>


설명회 관련 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각 지역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일정 첨부파일 참조


신규개설 요양기관 종사자(대표자 등 참석 요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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