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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요청(비급여 진료비 확인)시 다빈도 급여기준 적용착오 항목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원에서 진료비확인요청(비급여 진료비 확인)시 자주 발생하는 급여기준 적용착오 항목에 대하여 첨부화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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