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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품목(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 일자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7호(2011.2.18)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

및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06호(2011.2.21)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 품목 추가

및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72호(2011.3.7)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 관련 통지

2. 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인지시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중지 일자가 '11.2.19일자 진료분에서 '11.2.21일자 진료분부터로 변경('11.2.19일 및 2.20일 처방 및 조제분에 대한 급여비용 인정, '11.2.21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됨을 붙임의 내역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여중지 일자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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