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 제2011-2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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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3.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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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1항목 [391] Lamivudine 100mg경구제(품명: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1월 3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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