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리락토캅셀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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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1.03.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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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1736호(2011.3.21)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알림[한불제약]"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83호(2011.3.23) "베리락토캡슐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불제약(주)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을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2011.4.4일자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려, 아래와 같이 2011.4.4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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