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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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3.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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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37호(2011.3.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2 항목 -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의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급속 및 가온주입용 치료재료인 RIS SET 및 FMS RIS SET의 인정기준 - 기계식 즉각분리(Mechanical Detachable) 형태 Interlock IDC Occlusion System의 세부인정기준 - FRONTRUNNER XP CTO CATHETER(MICRO GUIDE CATHETER 포함)의 세부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의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2 항목 -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Surgical ablation with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을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adiofequency Ablationof Arrhythmia with Magnetic Navigation Assisted Catheter Technique)
○ 삭제 1 항목 - 경근무늬측정검사(한방)
* 시행일 : 2011. 4. 1.
※ 개정사유는 동 고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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