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리락토캅셀 급여중지 보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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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1.04.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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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1736호(2011.3.21)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알림[한불제약]"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83호(2011.3.23) "베리락토캡슐 급여중지 통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105호(2011.4.1) "베리락토캡슐 급여중지 보류 통보"
2. 위와 관련, 2011.4.1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제조품목허가(신고)취소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 보류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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