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원의 친환경상품 2010년도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친환경상품 2010년 구매실적 및 2011년 구매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