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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5.01. 기준)-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4.12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3호 (2011.4.6.)

시행일자 : 2011. 5. 1


▷ 주요 내용


■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 다245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수정내역 : HZ331 종별 단가 수정


■ 비급여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 도275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 치료계획(비급여->급여로 전환)

※ 고시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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