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5.01. 기준)-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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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04.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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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3호 (2011.4.6.) 시행일자 : 2011. 5. 1
▷ 주요 내용
■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중 - 다245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다335 양전자단층촬영 PET ※수정내역 : HZ331 종별 단가 수정
■ 비급여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 도275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 치료계획(비급여->급여로 전환) ※ 고시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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