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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 및 미신청 행위의 착오청구 사례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4.13 조회수

최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시 신의료기술로 행위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항목에 준용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붙임’과 같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신의료기술의 관련근거 및 범위

2. 신의료행위 등재 및 조정 절차

3. 착오 청구사례(나475나 기타감염증항원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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