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 및 미신청 행위의 착오청구 사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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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4.1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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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시 신의료기술로 행위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항목에 준용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붙임’과 같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2. 신의료행위 등재 및 조정 절차 3. 착오 청구사례(나475나 기타감염증항원검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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