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시킨 경우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201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적정 처방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금전적인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02-2182-8646~8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