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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안내
담당부서 약제비관리부 작성일 2011.04.27 조회수

동네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시킨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201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적정 처방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금전적인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02-2182-8646~8

붙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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