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1-5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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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1.04.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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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50호(2011.4.29)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4 항목 -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여부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의 급여대상 및 수가산정방법 -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 삭제 2 항목 - 비자극검사 인정기준 ☞ 삭제 사유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와 통합 - 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1 항목 - UPJ Occlusion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
* 시행일 : 2011. 5. 1.
※ 신구조문대비표의 비고는 개정사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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