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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 교육실시(05.19~5.20)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1.05.18 조회수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요양기관 교육

5월 2~4일에 이어 19~20일 양일간 실시

- 경기북부, 인천 지역은 참석자수 고려 교육장소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수원, 원주, 대구, 광주 권역별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미실시한 부산(울산), 대전(충남북), 인천, 경기북부,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 및 가동할 예정이다.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난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교육시간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형편에 따라 가까운 지역의 교육장 참석이 가능하다. 남은 대상지역, 일시, 장소 등은 다음과 같다.

경기북부, 인천 지역은 참석자수 고려 교육장소 변경

대상 지역

일 시

장소

비고

부산, 울산

5.19.(목) 19시

국제신문 문화센터(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대전, 충남, 충북

을지대병원 범석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제주

5.20.(금) 19시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도남동 574-1)

경기(북부), 인천

KT고양사옥(9층)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0)

많은 참석자 예상으로 장소조정

붙임 : 교육장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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