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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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5.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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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방형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약제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현지조사 1년간 제외 및 수진자 조회 1년간 유예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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