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및 2011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내용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5.19 조회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춘혜)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적정 진료와 올바른 청구를 위하여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및 「2011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내용」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 1부.

2. 2011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내용 1부. 끝.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