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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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1.05.2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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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dml 근거에 따른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 변경 된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2011.6.20 붙임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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