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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제2011-1호
담당부서 의약품정보운영부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9-178호,'09.9.30)제2조제3항에 의거 "201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별표"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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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제3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공고 목록의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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