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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캡슐100밀리그람 등 2품목 허가변경 및 쎄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통일조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등의 근거에 따른

쎄레브렉스캡슐100밀리그람, 쎄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람(한국화이자(주)) 허가변경(변경일자:2011.05.23) 및

쎄레콕시브 단일제(경구) 11품목의 통일조정(적용일자:2011.6.24)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통일조정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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