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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6.07 기준) - 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5.30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 (2011.5.30.)

시행일자 : 2011. 6. 7.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나443나(3)(나) '주' 신설


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제1절 처치및수술료

- 자811 소장적출술[이식용]

- 자812 소장이식술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 노595(121) 유전자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IL2RG유전자

- 노598서(1)~(4) 기타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0 심장재활치료


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제1절 처치및수술료

- 조638 신경계수술을 위한 수술중 CT 무탐침 정위기법

※ 수정내역 : 조638 분류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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