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1.06.07 기준) -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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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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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 (2011.5.30.)
시행일자 : 2011. 6. 7.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나443나(3)(나) '주' 신설
- 자811 소장적출술[이식용] - 자812 소장이식술
- 노595(121) 유전자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IL2RG유전자 - 노598서(1)~(4) 기타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소10 심장재활치료
- 조638 신경계수술을 위한 수술중 CT 무탐침 정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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