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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5호(2011.5.3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6.7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1편 2부 검사료 주항목 신설

- 나-443 아미노산 분석 나. 정량 (3)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법 (나) 5종목이상

주 : 5종목 이상이면서 Alloisoleucine4), Tryptophan5), Homocitrulline6), Homocystine7)을 검사한 경우 각 검사 종목 당 248.50점을 별도 산정한다


2. 1편 2부 처치 및 수술료 신설

- 자-811 소장적출술[이식용]

- 자-812 소장이식술


3. 1편 3부 비급여 목록 신설 5항목, 개정 1항목

-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1) IL2RG 유전자

- 노-598 기타 검사 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 Acanthamoeba

(2) Aspergillus

(3) Human Bocavirus

(4) MRSA

- 소-10 심장재활치료

- 조-638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무탐침 정위기법

- 조-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4. 제2편 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 (201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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