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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5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1-59호(2011. 5.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5 항목

-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 2가지 이상의 마취시 수가산정방법

-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 심박기 거치술 후 lead만 교환시 수가산정방법

- 천수신경조절술 후 전극 또는 자극발생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 개정 1 항목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 치료재료


○ 삭제 1 항목

-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 -trol Line 등) 인정기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4 항목

- BK virus, Bordetella pertussis,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ducreyi, JC virus, Neisseria gonorrhea, Toxoplasma, Varicella-zoster virus(VZV)

- 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하지정맥류 냉동제거술 Cryosurgical ablation of varicose vein


*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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