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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내용

○ 신설 1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변경 2항목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 삭제 12항목

[396] Exenatide 주사제(품명:바이에타펜주 등)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

[396] 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액토스정, 액피오정 등)

[396]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액토스메트정15/850)

[396]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아반디아정)

[396] Rosiglitazone+ metformin 경구제(품명:아반다메트정)

[396] Rosiglitazone+ glimepiride 경구제(품명:아마반정 등)

[396] Sitagliptin 경구제(품명:자누비아정)

[396] Vildagliptin 경구제(품명:가브스정)

[396]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 등)

[396] Sitagliptin+ Metformin 경구제(품명:자누메트정)

[811] Codeine Phosphate/NSAID 복합제(품명:코노펜캅셀 등)


나. 시행일

○ 2011월 6월 1일 시행(변경 2항목, 삭제 1항목)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811] Codeine Phosphate/NSAID 복합제(품명:코노펜캅셀 등)


○ 2011월 7월 1일 시행(당뇨병용제 : 신설 1항목, 삭제 11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396] Exenatide 주사제(품명:바이에타펜주 등)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

[396] Pioglitazone HCl 경구제(품명:액토스정, 액피오정 등)

[396]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액토스메트정15/850)

[396]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품명:아반디아정)

[396] Rosi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아반다메트정)

[396] Rosiglitazone+glimepiride 경구제(품명:아마반정 등)

[396] Sitagliptin 경구제(품명:자누비아정)

[396] Sitagliptin+ Metformin 경구제(품명:자누메트정)

[396] Vildagliptin 경구제(품명:가브스정)

[396] Vildagliptin+Metformin 경구제(품명: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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