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당뇨병용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6.02 조회수

당뇨병용제 고시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1. 동 고시는 2011. 7. 01. 시행이며 기존 고시는 2011. 6. 30.까지 적용됨


2. 동 고시 사항은

단독요법은 7월1일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는 모두 적용됨

○ 이미 투약을 받고 있는 기존환자는 2제, 3제요법에서 제시한 검사 수치에 따라 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나 , 고시에서 제시된 도표의 인정가능 2제요법에 따라함

3. 병용요법 중 2제요법의 공복혈당 및 식후 혈당은 반정량 검사 결과를 의미함


4. 단독요법 치료 실패로 2제요법 대상환자나 당화혈색소가 7.5이상인 경우에는 인정가능 2제요법의 1종(고가약제) 사용가능함.


5. 투여소견 기재해야 할 경우

○ 설포닐우레아를 처음부터 선택할 경우

○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6.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 시 반드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