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 원외처방 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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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사평가부 | 작성일 | 2011.06.0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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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바. - 약사법 제23조 ④항 4.
○ 위와 관련하여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원환자에게 원외 처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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