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입원환자 원외처방 심사 안내
담당부서 심사평가부 작성일 2011.06.07 조회수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바.

- 약사법 제23조 ④항 4.

○ 위와 관련하여 입원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원환자에게 원외 처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